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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관리자 ㅣ 2024-12-26 ㅣ 조회수 10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Q.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약 10%)와 나머지 여행 경비(선박/연계버스/숙박/입장료/철도 등)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 규정에 따라 알선 수수료(상품가의 10%)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2019) 기본통칙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2.11 개정)

Q.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실제 여행자(이용자) 명의 휴대폰번호 또는 실제 여행자(이용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Q. 단체라서 총무 명의의 모임 통장에서 여행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총무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총무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여행(이용)하는 분들 모두에게 각각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  

 

【예시】 모임에서 총 10명이 가는 여행에 대해 '홍길동' 명의의 통장에서 여행경비로 삼백만원을 지출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 : 30만원

-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 실제 여행자 10명에게 각각 3만원씩 현금영수증 발행

Q.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문 시 요청사항에 현금영수증 발행요청내용과 발행할 휴대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실제 상품 사용일 또는 출발일 기준 5일 이내 발행됩니다.

 

【예시】 1월 3일에 2월 1일 날짜에 사용(출발)할 상품 예약을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2월 1일에 실제 사용(출발) 여부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행

Q. 주문 시 요청사항에 미처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남기지 못했어요.

A. 부산여행특공대 051-469-4113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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